제개정고시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9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12-29
  • 등록일 2022-12-29
  • 조회수 955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7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의 인정 절차 등이 마련될 예정임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부에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생원료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BAT) 수지를 등재하고, 시험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등 정밀한 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시험용액 등의 조제방법 및 분석기기의 측정조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합성수지제 재생원료 기준 개선(안 II.1.)


1)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 필요


2)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재생원료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


3)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세부자료에 대한 기준 마련


4) 환경부에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이를 기준에 반영


5) 안전한 재생 합성수지가 인정·사용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나.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BAT) 규격 신설(안 III. 1. 1-2 파)


1) 지속가능환 사회실현을 위하여 환경 분해성이 높은 합성수지의 사용필요성 증대


2) 합성수지제에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BAT) 재질 추가 및 규격 신설


3) 새로운 용기·포장 제품 개발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다. 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안 IV. 2. 2-1, 2-2, 2-6, 2-9, 2-10, 2-13, 2-16, 2-18, 2-23, 2-24, 2-25, 2-27, 2-41, 2-44, 2-50, 2-51, 2-52, 2-54, 2-56)


1)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험법 등 개선 필요


2) 정밀한 시험장비(질량분석기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 추가


3) 병마개(가스킷)에 대한 용출시험용액의 조제법 개선


4) 표준용액, 시험용액의 조제방법 및 분석기기의 측정조건 개선 등


5) 과학적인 시험법 개선 등으로 검사 신뢰도 제고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461호, 2022.10.14.(2022.10.14.~2022.12.13.)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22.9.28.)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22.12.21.) :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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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김준현

전화 043-71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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