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8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12-14
  • 등록일 2022-12-14
  • 조회수 1614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6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가 요구에 부합하여 영업자가 스스로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식품의 제조 가공 시 나트륨(소금) 첨가 여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내에 특정 기준 미만으로 함유된 일부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와 배추김치의 나트륨 허용오차 범위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식품별 1회 섭취참고량을 현행화하여 식품의 영양표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류에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Ⅲ. 1. 거 2) 및 3)]

1) 주류 제품에 열량 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
2) 주류에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만 표시 가능


3) 열량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제품선택권 강화



나.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기준 마련[별지 1 1. 아. 3)]
1)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는 무나트륨/염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 가능


2)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 신설


3) 소비자에게 제품의 염 처리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다.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 범위 개선[별지 1 1. 아. 4)]


1) 영양성분 종류 별 ±20% 수준으로 허용오차 범위 적용


2) 식품 내 함유량이 특정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와 배추김치의 나트륨 허용오차 범위 개선


3) 제품 특성, 함량 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영업자 부담 완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2-484호, '22.10.28.)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2.10.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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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박선영

전화 043-719-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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