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2-78호
- 분야
- 분류 식품
- 제개정일 2022-10-31
- 등록일 2022-10-31
- 조회수 728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78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1. 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의 지정 등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절차, 활동, 수당지급 등 필요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담 관리원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 전담 관리원을 추천·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천(신청)서를 시·도 및 시·군·구(이하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2) 각 기관의 장이 지정 결정 시에는 학부모 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함
3) 전담 관리원 지정 시에는 지정서 및 전담 관리원증을 발급함
나. 전담 관리원 지정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1) 전담 관리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다. 전담 관리원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1) 전담 관리원의 활동범위는 지정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전담 관리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출입 시에는 전담 관리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라. 전담 관리원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6조)
1) 전담 관리원의 활동수당은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각 기관의 장이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음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신서혜
전화 043-719-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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