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7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10-28
  • 등록일 2022-10-28
  • 조회수 1088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7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양강화제로 허용된 니코틴산의 과량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니코틴산 사용이 필요한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국내 산업현장에서의 사용 현황을 반영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목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니코틴산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하도록 사용기준 개정(II. 5. 가. 니코틴산)


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목록 중 사용이력이 없는 네오데칸산 등 22개 성분 삭제(III. 1. 1))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171호, 2022.4.13.(’22.4.13.~’22.6.12.)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2.4.6.) : 심사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2.7.14.) : 원안의결


4) 자체규제심사(’22.9.5.) : 원안의결


5) 법제처 규제 사전검토(’22.9.8.) : 의견없음


6)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10.14.) : 비중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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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 043-7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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