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7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10-18
- 등록일 2022-10-18
- 조회수 693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5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한 경우에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통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보고에 따른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방지영
전화 043-7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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