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제정
  • 고시번호 예규 제18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9-26
  • 등록일 2022-09-26
  • 조회수 6901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82호




1. 제정이유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운영 근거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공동예규)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3조)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이하 식품영양성분 통합DB) 공동운영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함


나. 관리체계(안 제4조∼7조)


식품영양성분 통합DB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조정 하기 위하여 발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간사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지원함


다. 통합DB 구축ㆍ운영(안 제8조∼13조)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목적 및 범위, 제공표준의 적용 등 소관 기관의 역할, 통합 DB의 등록 및 점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첨부파일
  •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82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도정아

전화 043-719-226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