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22-54호
  • 분야 임삼시험 검체분석
  • 분류
  • 제개정일 2022-08-04
  • 등록일 2022-08-04
  • 조회수 56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54호




「약사법」제34조의2,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35조제1항·제2항·제10항, 제36조에 따른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제정고시(안)_결재본(제2022-54호)(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임상정책과

담당자 김지애

전화 043-719-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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