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2-1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3-08
- 등록일 2022-03-08
- 조회수 5563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안전이 확보된 식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우수수입업소의 계획된 수입 물량에 대해 신속히 통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신청 및 승인 시기를 연 1회로 제한하고 있는 등 수입자가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신청 및 승인 시기를 연중으로 확대하고,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생략 절차에 대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생략 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해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의 기준일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87호, 2022.2.11.(2022.2.11.~3.3.)
2)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2-312호(2022.1.24.)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정우준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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