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1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3-02
  • 등록일 2022-03-02
  • 조회수 5469

1. 개정이유

의약품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독성시험기준 중 면역독성, 발암성, 흡입독성시험 등에 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공인한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전한 의약품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종전에는 무해용량무독성량의 각 정의규정에 차이가 없고 확실중독량또한 실제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민원인들의 혼란을 방지함(안 제2조 개정)


. 면역독성시험에 면역표현형 시험과 숙주저항능 시험을 추가하고 발암성시험에서는 한계용량을 추가하며 흡입독성시험에서는 노출농도, 노출방법과 시험방법 등을 수정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규제조화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국제조화하여 개선된 시험기준 마련과 안전한 시험환경을 조성함(안 별표 1, 2, 6, 7, 10, 11, 12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1.7.19.~2021.9.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2022.2.25.) : 비중요규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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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제2022-18호, 2022.3.2)_전문(업로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정시연

전화 043-71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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