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1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2-24
  • 등록일 2022-02-24
  • 조회수 43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17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약품각조 중 기준·규격 개정 필요 품목에 대하여 현재 과학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별표 4] . 의약품각조 제2부 중 포도엽건조엑스, 포도엽건조엑스캡슐의 총 폴리페놀 함량기준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약사법5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행정예고(2022.2.17. 2022.2.21.)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 폐지 등 없음

첨부파일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_일부개정고시(제2022-17호, 2022.2.2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박병길

전화 043-71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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