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2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고시
- 제개정일 2022-01-14
- 등록일 2022-01-14
- 조회수 6670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최초교육 시 집합교육 의무를 비대면으로 확대하고, 화장품 교육실시 기관을 현행화하는 등 교육 대상자의 편의 도모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최초교육 시 집합교육 의무 단서를 삭제하여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반납으로 인한 교육기관 변동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2)
다.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8448호, 2021.8.17.)에 따라 목적의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1.12.21. ~ 2022.1.10.):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민수
전화 043-719-340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