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11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12-29
  • 등록일 2021-12-30
  • 조회수 289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115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위해가 확인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원료수급·물가조절 긴급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전산화된 검체 인수?인계서를 활용토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나. 부적합 동일사 동일 축산물 현장검사 결과 전량 부적합한 경우 다음 수입 5회 연속 검사토록 함(안 제16조제5항)


다. 위해가 확인된 축산물에 대해 해당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통보 내용, 자료 제출 기한 등 세부 시정 요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원료수급·물가조절 긴급수입 축산물에 대한 신속 통관지원 규정을 마련함(제20조제1항)


마. 기준?규격 신설?강화 관련 정밀검사 항목을 공개하여 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함(제20조제3항)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0-4186호(2021.9.1.)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1-473호(2021.10.5.)

3) WTO 통보 : G/SPS/N/KOR741(2021.10.7.∼2021.1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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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식약처고시 제2021-115호, 2021.12.2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김나영

전화 043-71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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