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1-102호)
- 고시번호 제2021-102호
- 분야 축산물
- 분류
- 제개정일 2021-12-02
- 등록일 2021-12-02
- 조회수 6336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고시)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가.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신설(별표1)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나. 식품공전 등 규격 변경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정기연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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