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100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의약품
  • 제개정일 2021-11-29
  • 등록일 2021-11-29
  • 조회수 5233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시간 및 이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교육 이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상시험 종사자 온라인교육 인정범위 확대(안 제9조)


나.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시간 및 인정범위 합리화 (안 별표 1)


* 현행 "[별표1] 1. 교육과정 및 연간이수시간 중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자" 이외에는 법정교육 이수 의무가 없으며 교육 필요시 자체 실시하도록 규제완화


첨부파일
  • 1.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임상정책과

담당자 강은빈

전화 043-719-185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