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9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 제개정일 2021-11-29
  • 등록일 2021-11-29
  • 조회수 9390

1. 개정이유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중 별첨규격을 인정하고 새로운 제형, 신규 배합성분의 추가 및 1일 최대분량의 증량을 통해 일반의약품 제조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일반의약품 어린이감기약에 대한 2세 미만 용법을 제한하는 등 안전성 정보를 반영하여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검토 등을 통해 기준 및 시험방법 평가를 받은 별첨규격 원료를 표준제조기준 품목에서 사용 가능(안 제4조의2, 제4조의3, 별표 1)


나.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절차 및 관련 의견 제출방법 등 관리방법 신설(안 제5조)


다. 일반의약품 어린이감기약에 대한 만2세 미만 용법을 제한하고, 슈도에페드린 이상반응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며, 카올린 함유 복합제 및 히드로탈시트 함유 복합제의 복용연령을 각각 성인 및 만15세 이상으로 제한함


(안 별표 1. 중 제2장, 제3장, 제4장, 제7장, 제9장)


라. 과립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신규 제형인 경구용 젤리제, 구강붕해정, 구강용해필름 추가(안 별표 1 중 제1장)


마. 국내 허가(신고) 의약품 또는 해외 일반의약품 표준제조기준 등에 근거하여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메코발라민, 코바마미드, 타우린 성분을 신규 추가하고,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 등 일부 배합성분의 1일 최대분량을 증량하며, 타우린 및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의 이상반응 정보를 추가함


(안 별표 1 중 제1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2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1.7.9 ~ '21.9.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21.11.19.) : 비중요규제



첨부파일
  • 1.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1-99호, 2021.11.2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전문(식약처 고시 제2021-99호, 2021.11.2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신나예

전화 043-71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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