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9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11-24
  • 등록일 2021-11-24
  • 조회수 3229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축산물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을 반영하고 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축산물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나. 멸균 식육가공품의 멸균처리 조건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멸균온도와 시간으로 현행화 하고자 함(안 별표 제1호가목)
다. 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을 수입허용국가 및 축산물에 포함함(안 별표 제2호나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443호(2021.9.10. ~ 9.30.)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제2021-2067호, 2021.5.6.)

첨부파일
  •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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