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6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08-09
  • 등록일 2021-08-09
  • 조회수 586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8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벤잘코늄염화물을 함유하는 외용소독제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외용소독제 표준제조기준 중 벤잘코늄염화물 함유 제품에 한하여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개정(안 제3조 관련 별표 제11)


1) 용법·용량에 뿌리거나삭제


2)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분무(스프레이) 용기에 넣어 사용하거나 뿌려서 사용하지 않는다.’ 추가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약사법31, 42, 52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5, 1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1) 행정예고(2021. 7. 9.2021. 7. 31.)결과 특기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비규제



첨부파일
  •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1-68호, 2021.8.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구현정

전화 043-71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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