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6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08-06
  • 등록일 2021-08-06
  • 조회수 41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7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신청할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항목 중 독성자료의 제출범위를 현행화하고,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 대상 명확화(안 제3조제1가목 단서)


- 유전자변형식품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공될 수 있으므로 개별 가공품이 아닌 해당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문구 추가


.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안전성 심사 신청 시 반려 근거 신설(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


- 심사대상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 항목 신설


. 독성자료의 제출범위 현행화(별표 1 5호다목1)))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 독성 항목에 발현단백질의 단회투여독성 또는 반복투여독성도 명시하여 제출 범위 현행화를 위한 문구 변경


.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10, 안 별지 제8호 서식 뒤쪽 신설, 안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의 신청자, 개발사, 품목명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문구 추가, 기재사항 변경내용을 기록하는 서식 신설 및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신설




3. 기타


1)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2021. 2. 5.)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1-110, 2021. 3. 11.(2021. 3. 11.2021. 5. 10.)


3) WTO 공지 : 2021. 3. 17.2021. 5. 16.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1-67호, 2021.8.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유명상

전화 043-719-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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