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5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06-30
- 등록일 2021-06-30
- 조회수 12325
1. 개정 이유
제출자료로 인정되는 범위를 국제표준화기구 시험법까지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출자료 요건 및 면제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방법 인정범위 확대(안 제5조)
자외선차단지수 시험법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추가로 인정
나. 제출자료의 요건 및 제출자료 면제범위의 명확화(안 제5조 및 제6조)
1) 제출자료 근거자료 요건 범위를 현행과 일치시키고, 기재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구체화함
2)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과 그 효능·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종류, 규격 및 분량, 용법·용량이 동일할 경우의 제출자료 면제 범위를 명확히 구분
다. 자외선차단제의 표시기준 및 측정방법의 현행화(안 제13조 및 별표 3)
1)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현행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내수성 표시 기준을 추가
2) 자외선A차단지수 측정방법 중 자유도(t) 추가
라. 기타 조문 정비로 민원인 혼란 방지(안 제6조 및 별표 4)
1) 기타 인용조항 정비 및 자구 수정
2) 염모제 성분 중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원료명을 타 고시(「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명칭과 일치시킴
3) 여드름성 피부 완화 도움 제품의 유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명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1.6.3. ~ 6.23.)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서동혁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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