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5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06-28
- 등록일 2021-06-28
- 조회수 5380
혈장분획제제 중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제조용 원료혈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혈소판제제의 혈소판 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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