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51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06-28
  • 등록일 2021-06-28
  • 조회수 4070

국가출하승인 대상의 의약품의 검정항목 및 시료량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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