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51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06-28
- 등록일 2021-06-28
- 조회수 4070
국가출하승인 대상의 의약품의 검정항목 및 시료량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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