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5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06-28
- 등록일 2021-06-28
- 조회수 659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53호
의료기기법 제31조, 제34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7조에 따른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김인정
전화 043-719-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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