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정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06-14
  • 등록일 2021-06-14
  • 조회수 500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일부 평가기준 조항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위생평가 산정기준, 평가방법, 평가 유예, 실적 인정범위 확대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생평가 주기는 해당 품목의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산정하고, 부적합 식품의 경우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산정함(제3조)



나. 하나의 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다수의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위생평가 공동 진행하고 평가 결과 공유 가능하고, 하나의 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서 다수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일 제조공정에 한해 동일 유형별로 위생평가 실시 가능(제4조)



다.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 소재지가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경우 현지 위생평가를 유예할 수 있음(제8조)



라. 위생평가 주기 내에 해당 제조업소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현지실사가 기 실시된 경우 위생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봄(제8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제2항제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132호, 2021. 3. 29.(2021. 3. 29. ~ 2021. 4. 16.)



2)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1-1102호(2021. 3. 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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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 043-719-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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