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제2021-40호)
- 고시번호 제2021-40호
- 분야 축산물
- 분류
- 제개정일 2021-05-07
- 등록일 2021-05-07
- 조회수 4160
1. 개정 이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촉기간 만료 후 명예감시원으로 재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 수여와 명예감시원증의 재발급을 생략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나. 연간 자체 명예감시원 운영계획을 지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의무사항 폐지
다. 지방청장 또는 시도지가는 매 분기 명예감시원 운영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정기연
전화 043-71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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