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31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1-04-07
- 조회수 67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31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3호, 2020.5.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강석현
전화 043-719-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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