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고시번호 제2021-21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1-03-18
  • 조회수 4239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절차, 방법을 정비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함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결재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 043-719-330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