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1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1-03-02
  • 조회수 3964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고시




1. 제정이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2, 24조제14항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3, 4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 절차 등(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의 단계별 심사(변경) 신청 시 단계별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절차 및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방법 등(안 제6)




혁신의료기기 제조허가(인증) 신청 시 다른 의료기기에 우선하여 심사 가능하도록 심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인증) 시 제출자료 면제 범위(안 제7)




소프트웨어제조기업인증을 받은 자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인증) 신청 시 기술문서 등 심사 첨부자료성능에 관한 자료(인증의 경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적합성 확인보고서)”만 제출하는 등 면제 범위를 정함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2, 24조제14항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3, 4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2021.2.4. 2.24.)




(2) 규제심사 : 규제없음

첨부파일
  • 혁신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특례+규정+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1-1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정형석

전화 043-719-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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