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1-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1-02-05
- 조회수 172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류 제품에 탈카페인 제품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첨가물·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일자 표시를 개선하며, 공통기준 중 일부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일부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정비(II. 1. 자.)
1) 소분 또는 재포장에 따라 원래 표시사항에서 변경할 수 있는 표시 항목에 ‘용기·포장 재질’ 추가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다류 등의 기타표시사항 개정(Ⅲ. 1. 자, 2, 3.)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다류의 기타표시사항 중 과실차 제품의 제품명 제한 규정 삭제
2) 다류에 대해 ‘탈카페인 제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제조연월일 대신 유통기한 표시가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유통기한 규정 개정(별지 1, 2. 다, 3. 다.)
1)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로 개정됨에 따라 세부표시기준에 대한 준용 조항 수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0-180호, '20.5.8.)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안현주
전화 043-719-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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