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1-01-28
- 조회수 4881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1-4호, 2021.1.28.)합니다.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식문화 개선 실천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위생등급제와 생활방역을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기본분야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반영
나. 식문화 개선 실천 확산을 위해 등급제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
다. 등급 지정업소 광고 세부 방안 마련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박은진
전화 043-71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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