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1-01-28
  • 조회수 4881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1-4호, 2021.1.28.)합니다.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식문화 개선 실천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위생등급제와 생활방역을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기본분야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반영


나. 식문화 개선 실천 확산을 위해 등급제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


다. 등급 지정업소 광고 세부 방안 마련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첨부파일
  • 210128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고시(안)(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박은진

전화 043-71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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