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133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12-30
  • 조회수 12169

1. 개정 이유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의 색소 규정 중 일부 색소의 종류를 추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색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 시험결과 판정을 위해 특정 색소의 불명확한 일부 시험법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외국에서 종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색소에 대한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해 라이코펜의 종류에 합성 및 미생물 기원을 추가하여 화장품의 색소로 사용가능 하도록 허용(안 별표 2)



. 화장품의 색소 중 마이카에 대한 확인시험 중 불명확한 시험법을 제외(안 별표 2)



. 기타 오기 정정 및 시약 추가


- 화장품의 색소 중 등색 201호의 CI 정정 (안 별표 1, 2)


- 황색 403호의 (1)의 오기 정정(안 별표 2)


- 베타카로틴의 CI 추가 및 확인시험 정정(안 별표1, 2)


- 페리시안화칼륨, 페리시안화칼륨시액, 페로시안화칼륨, 페로시안화칼륨시액 추가(안 별표 3)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2020.12.2. 12.22.)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

첨부파일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13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서동혁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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