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132
  • 분야 화장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12-30
  • 조회수 15282

1. 개정 이유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보고서 제출로써 기능성화장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규격을 추가로 신설하고, 업무의 혼선을 줄 수 있는 오기 정정 및 용어를 정비하여 화장품 업계의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 내용


. 피부의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다음 화장품의 규격 신설 (안 별표 5)


-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액제


-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로션제


-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크림제


-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침적마스크


.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다음 화장품 및 제형의 규격 신설 (안 별표 6)


- 과황산나트륨과황산칼륨 분말제


- 3제를 컨디셔닝제로 하는 3제형 산화염모제


. 기타 오기 정정 및 용어 정비 등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중 아데노신액(2%)의 순도시험 비소 기준 오기 정정 (안 별표 3)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중 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액(33%)의 확인시험 희석배수 변경, 염화물시험 비교액량 및 유연물질 시험의 오기 정정 (안 별표 4)


-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중


강암모니아수의 순도시험 비교액량 오기 정정 (안 별표 6)


과황산나트륨·과황산암모늄·과황산칼륨 분말 및 과황산암모늄·과황산칼륨 분말 중 칼륨염 확인시험 정성반응 4) 삭제 (안 별표 6)


제형 명칭을 분말에서 분말제로 변경 (안 별표 6)


- 각 별표의 로마숫자 구분표기 삭제 (안 별표 1 별표 10)


- 일반시험법의 연번 부여방식 개선 (안 별표 10)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2020.10.29. 11.25.)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

첨부파일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13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서동혁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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