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0-132
- 분야 화장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12-30
- 조회수 15282
1. 개정 이유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보고서 제출로써 기능성화장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규격을 추가로 신설하고, 업무의 혼선을 줄 수 있는 오기 정정 및 용어를 정비하여 화장품 업계의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피부의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다음 화장품의 규격 신설 (안 별표 5)
-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액제
-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로션제
-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크림제
-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침적마스크
나.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다음 화장품 및 제형의 규격 신설 (안 별표 6)
- 과황산나트륨?과황산칼륨 분말제
- 3제를 컨디셔닝제로 하는 3제형 산화염모제
다. 기타 오기 정정 및 용어 정비 등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중 아데노신액(2%)의 순도시험 비소 기준 오기 정정 (안 별표 3)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중 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액(33%)의 확인시험 희석배수 변경, 염화물시험 비교액량 및 유연물질 시험의 오기 정정 (안 별표 4)
-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중
? 강암모니아수의 순도시험 비교액량 오기 정정 (안 별표 6)
? 과황산나트륨·과황산암모늄·과황산칼륨 분말 및 과황산암모늄·과황산칼륨 분말 중 칼륨염 확인시험 정성반응 4) 삭제 (안 별표 6)
? 제형 명칭을 분말에서 “분말제”로 변경 (안 별표 6)
- 각 별표의 로마숫자 구분?표기 삭제 (안 별표 1 ∼ 별표 10)
- 일반시험법의 연번 부여방식 개선 (안 별표 10)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0.10.29. ~ 11.25.)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서동혁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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