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2020.02.12)
- 고시번호 제2020-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12-09
- 조회수 2731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9호, 2020. 2. 12., 제정]
◇ 제·개정 이유
○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예방을 위한 필수품인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
○ 이에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 투명화 및 매점매석이나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필요
◇ 주요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출하ㆍ판매 신고제 시행(안 제3조, 제4조)
1) 생산업자는 당일의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2) 판매업자는 같은 날 일정수량(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동일한 판매처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연
전화 043-71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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