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11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12-03
  • 조회수 410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8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상시험에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수입요건확인 면제 신청 첨부자료의 요건을 제조국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서 발행한 허가 증명자료까지 인정되도록 확대하여 수입요건확인 면제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32조 및대외무역법1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2020.11.9.2020.11.30.)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

첨부파일
  •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윤정

전화 043-719-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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