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113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11-24
- 조회수 375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3호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차량에 휠체어를 탑승시키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규격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7.5 자동차안에서의 좌석으로 사용하도록 한 휠체어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차량에 휠체어를 탑승시키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규격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안 “별표2”의 48)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9조(기준규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20.10.28.∼2020.11.16.)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강화, 없음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차량에 휠체어를 탑승시키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규격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7.5 자동차안에서의 좌석으로 사용하도록 한 휠체어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차량에 휠체어를 탑승시키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규격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안 “별표2”의 48)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9조(기준규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20.10.28.∼2020.11.16.)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강화, 없음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경현
전화 043-71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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