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11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11-23
  • 조회수 394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2호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우루과이의 품목 추가 요청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품목을 반영하고, 별표에 수출가능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수입허용국가의 품목 추가 및 해당 품목의 범위 구체와(별표)
- 수입허용품목에 우루과이산 '어류머리'와 '어류내장'을 추가함
- 별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형식을 변경하고 수입가능품목의 어종 또는 부위 등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 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0-439호(2020.10.8.~10.28.)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제2020-4400호, 2020.9.15.)
첨부파일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112호, 2020.11.2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해숙

전화 043-719-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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