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10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10-26
- 조회수 4600
1. 개정이유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가 수면 유도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안 제2조 제1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가 수면 유도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안 제2조 제1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박민정
전화 043-71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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