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10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10-23
  • 조회수 59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0호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최근 마스크 생산량 및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수급 안정화 추세를 반영하여 마스크 수출규제 및 판매업체 신고 등 의무를 폐지하여 시장기능으로 완전한 전환을 유도하고, 생산·공급·출고·양도 지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식약처장이 공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 및 승인 의무 폐지(안 제6조, 제10조)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삭제함
나. 마스크 수출제한 폐지(안 제9조)
국내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하였던 수출 제한 규정을 삭제함
다. 마스크 양도 등 세부사항에 대한 공고 근거 마련(안 제12조)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 및 출고를 위하여 생산·공급·출고·양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양도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양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 되었음
첨부파일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개정지시문, 고시 제2020-100호, 20.10.2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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