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62호, 2020.7.10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7-10
  • 조회수 5303
1. 개정이유
의약품 재평가 실시 대상을 명확히 하여 재평가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평가 실시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세 기준을 마련(제3조제1항)
첨부파일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권예지

전화 043-7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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