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60호, 2020.7.9
- 분야 식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7-10
- 조회수 4632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익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신고하여 공공이익 실현에 기여한 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신고 포상금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고발 또는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공고 제2020-234호, 2020. 6. 4.)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비대상(제2020-2610호, 2020.6.10.)
공익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신고하여 공공이익 실현에 기여한 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신고 포상금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고발 또는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공고 제2020-234호, 2020. 6. 4.)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비대상(제2020-2610호, 2020.6.10.)
부서 수입유통안전과
담당자 이승진
전화 043-719-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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