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고시 개정
  • 고시번호 제2020-5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7-08
  • 조회수 7055
1. 개정 이유
영유아 대상 식품의 기준규격 마련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에 따라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이를 적용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검사항목 추가(안 제5조, 별표2)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변경된 식중독균 명칭 적용(안 별표1)
첨부파일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제2020-5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김준우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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