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44호
  • 분야 축산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5-29
  • 조회수 567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44호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작업장 위생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동 고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 검사결과 보고 시 검사 작업장 정보를 추가하도록 보고서식에 반영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동 고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모니터링검사 실적 보고 서식에 검사 작업장 수와 권장기준 초과 작업장 세부 내역을 추가(안 별지 제2호 서식)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의견없음(2020. 4. 27. ~ 2020. 5. 18.)
(2) 규제심사 : 비규제(2020. 4. 22.)
첨부파일
  •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개정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남경우

전화 043-71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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