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4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5-29
  • 조회수 98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43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통제조기준을 세분화하고, 합성수지의 재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고무젖꼭지에 총휘발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통기준 및 규격을 정비하는 한편, 시험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통제조기준의 세분화 및 정비
1) 공통제조기준이 구분 없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어 개선·정비 필요
2) 공통제조기준을 원재료 기준, 제조·가공 기준, 재활용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개편(II. 1.)
3) 다른 법령에서 사용금지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사용 금지 규정 명확화(II. 1. 가. 5))
4) 원재료기준 및 제조기준의 세분화 및 정비로 민원 애로사항 해소

나. 합성수지제의 재활용 기준 명확화
1)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재활용 합성수지제 사용 규정 명확화 필요
2)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발생하는 자투리를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II. 1. 다. 2))
3) 다층구조의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는 재활용 합성수지제를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II. 1. 다. 3))
4) 재활용 합성수지제와 관련된 민원 애로사항 해소

다. 공통규격, 용도별 규격 및 적부판정 규정 정비
1)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이행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 적용의 명확화 필요
2)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의 이행 기준 정비(II. 2. 나.)
3) 고무젖꼭지에 대하여 총휘발량 기준 마련(II. 3. 다.)
4)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적부판정 규정 정비(II. 5. 다.)
5) 이행물질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 애로사항 해소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 개선
1) 비소 시험법 중 표준용액 규정 개선(IV. 2. 2-9)
2) 1-헥센 및 1-옥텐 시험법 중 시험용액의 조제방법 개선(IV. 2. 2-20)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97호, 2020.2.28.(2020.2.28.~2020.4.27.)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20.2.14.)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20.5.26.) : 원안의결
첨부파일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43호, 2020.5.2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김준현

전화 043-71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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