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25호
  • 분야 수입식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4-22
  • 조회수 9002
◇ 제?개정 이유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과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또한,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운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 식품등 검체 운반 방법 개선(안 제6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수입 식품등의 검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 개정사항 반영한 조항 수정(안 제8조 및 제13조의3)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제2018-98호, ‘18.11.29.) 등을 반영하여 조항 수정

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65종으로 조정함 (안 [별표3])
1)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외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10종을 추가하고, 58종 중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이 5회 미만인 농약 3종을 제외하고자 함
* 추가 : 클로르피리포스-메틸, 카벤다짐, 티아벤다졸, 클로티아니딘, 디페노코나졸, 피리다벤, 이미다클로프리드, 피페로닐부톡사이드, 톨펜피라드, 디플루벤주론
** 제외 : 파라티온메틸, 트리플루미졸, 퀸토젠
2)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개정에 따라 적용 농약 확대(370종 → 473종)됨에 따라, 단성분 농약(473종 이외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4에 고시된 농약) 조정(217종 → 170종)

라.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둥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안 [별표 4])
1) 5년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중국산 우엉 등 농?임산물 1개 품목과 중국산 개량메주 등 가공식품 7개 품목?국가를 인정범위에 추가
* 추가 : 우엉(중국), 개량메주(중국), 덱스트린(중국), 맥주(아일랜드, 영국, 중국, 체코, 필리핀), 물엿(중국), 볶은커피(말레이시아, 스페인), 연육(인도), 위스키(미국)
2)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당근 등 4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 제외 : 당근(중국), 아보카도(미국), 파(중국), 맥주(미국)
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제2016-32호, ‘18.1.1. 시행)에 따라 첨가물의 명칭 변경
첨부파일
  • 20200422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0-2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정우준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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