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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2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4-14
  • 조회수 199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조사(Food Irradiation)처리 선종에 Codex 등 제외국에서 사용이 허용된 엑스선을 추가하고,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 선별, 절단, 소분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며,
지방산 조성이 일반 콩기름과 다른 고올레산 함유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마련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9종 및 식물성 원료 1종 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중금속 노출 기여율이 높은 오징어의 카드뮴 규격을 강화하고, 식품원료 목록 중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삭제하며, 신규로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을 부정물질 목록에 추가하고, 재평가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조사처리 기준 개정[안 제1. 3. 43), 제2. 3. 6) (1), 제2. 3. 6) (2), 제2. 3. 6) (4)]
1) 국제적으로 사용가능한 식품조사처리용 선종(엑스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를 위해 엑스선을 사용하는 것은 식품조사처리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필요
2) 식품조사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선종에 엑스선을 추가하고, 검사 목적으로 엑스선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식품조사처리 범위에서 제외
3) 전자선 가속기를 5 MeV(엑스선 전환 금속이 탄탈륨 또는 금일 경우 7.5 MeV)이하에서 엑스선 조사처리기준 신설
4) 식품조사처리 기술 선택의 다양성 제공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조사처리 허용 선종의 국제 기준 조화

나. 식품원료의 분류표 개정[안 제1. 4. 1)]
1) 식물성 원료 분류표에 기준이 신설되는 농산물명 등 추가 필요
2) 식물성 원료 분류 품목의 신설 및 개정
3) 식물성 분류의 품목을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

다.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안 제2. 3. 5) (2) ③]
1)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중금속의 노출점유가 높은 식품에 중금속 기준 강화 필요
2) 오징어 섭취에 따른 중금속 노출 감소를 위해 카드뮴 기준 강화
3) 다소비 식품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라. 방사능 기준 적용 대상 식품 정의 개정[안 제2. 3. 5) (10)]
1) 방사능 기준 적용 대상식품 중 기타식품을 ‘모든 식품 및 농·축·수산물’로 정하고 있어 ‘농·축·수산물’은 ‘모든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문구 명확화 필요
2) 방사능 핵종 134Cs + 137Cs 기준 적용 대상 식품 중 기타식품의 정의를 ‘모든 식품 및 농·축·수산물’에서 ‘모든식품’으로 개정
3) 방사능 기준 적용시 적용 대상 식품의 범위를 명확화

마. 신규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신설[안 제2. 3. 10) (1) ① 및 제8. 9. 9.12]
1) 새로이 구조가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로 상시 관리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부정물질 목록에 추가 신설 필요
2)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및 데스메칠피페라지닐프로폭시실데나필을 부정물질 목록 및 시험법에 추가 신설
3)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의 상시 관리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바.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20)]
1) 냉동수산물은 내장 등 비가식부위 제거시에만 일시적 해동을 허용하고 있어 이물제거, 단순소분 등의 유사한 작업시에도 일시적 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2)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 선별 또는 절단 등 단순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해동이 가능하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3)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보존 및 유통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산업 활성화

사.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개정[안 제5. 7. 7-1 4) (1) 및 제5. 7. 7-1 5) 콩기름 (2)]
1) 고올레산 함유 콩기름은 일반 콩기름과 지방산조성이 달라 별도의 요오드가 규격이 필요
2) 고올레산 콩기름의 지방산 조성을 고려한 요오드가 규격 마련
3) 제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규격 개선으로 산업 활성화

아.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에 대하여는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하고, 섭취시 부작용 사례 등 위해발생 우려가 확인된 원료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필요
2) 라디치오(Cichorium intybus), 남방주꾸미(Amphioctopus membranaceus), 대만주머니낙지(Cistopus taiwanicus), 둥근무늬문어(Octopus cyanea), 큰민어(Argyrosomus japonicus), 하이야주꾸미(Amphioctopus marginatus), Atlantic blue marlin(Makaira nigricans), Bigeye croaker(Micropogonias megalops), Unihorn octopus(Scaeurgus unicirrhus), White mouth croaker(Micropogonias furnieri) 10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1. 식물성 및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원료 재평가 결과, 섭취시 위해발생 우려가 확인된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4)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가능부위 등 명확화
5)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하고,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자.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3) 및 별표 8]
1) 관련법령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면제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록 마련 필요
2)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중 인체에 위해가 없거나 잔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면제대상 물질목록 신설
3)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 적용 면제 대상물질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수거·검사 및 기준 적용에 따른 혼란 방지

차.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개정 및 신설[안 제2. 3. 9) (1) ②]
1) 축·수산물 부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명확화 필요
2) 축·수산물의 잔류물질에서 별도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산물에 대한 기준적용 원칙을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하게 신설
3)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명확히 하여 축·수산물 안전관리 기반 마련

카.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2) 글루포시네이트, (4) 나프로파마이드, (9) 델타메트린, (32) 말라티온, (38) 메탈락실, (55) 뷰프로페진, (61) 비펜트린, (68) 사이할로트린, (78) 알라클로르, (86) 에토프로포스, (93) 오메토에이트, (125) 클로로탈로닐, (130) 클로르프로팜, (135) 터부포스, (149) 트리플루미졸, (152) 티오벤카브, (163) 펜디메탈린, (192) 프로피코나졸, (200) 헥사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5) 피프로닐, (218) 디메토모르프, (225) 사이프로디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5) 포스티아제이트,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5) 파목사돈, (257) 플루퀸코나졸,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301) 펜헥사미드, (302) 포세틸-알루미늄, (323) 보스칼리드,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73) 스피로메시펜, (393) 메트알데하이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9) 프로헥사디온-칼슘,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7) 이미시아포스,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41) 피리벤카브, (453) 만데스트로빈,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60) 피카뷰트라족스,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69) 플루트리아폴, (499) 플루티아셋-메틸, (500) 피디플루메토펜, (501) 스트렙토마이신, (502) 발리다마이신에이, (508) 메펜트리플루코나졸, (509) 브로플라닐라이드]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글루포시네이트 등 8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타.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5. 9. 9-3 6) (1) ①, 제5. 10. 10-2 6) (31), 제5. 10. 10-2 6) (33), 제5. 14. 14-4 6) (6), 제8. 2. 2.2 2.2.1 2.2.1.2 ~ 2.2.1.4, 제8. 2. 2.2 2.2.1 2.2.1.6 ~ 2.2.1.8, 제8. 2. 2.2 2.2.1 2.2.1.10 ~ 2.2.1.12, 제8. 2. 2.2 2.2.1 2.2.1.15, 제8. 7. 7.1 7.1.3 7.1.3.48, 제8. 7. 7.1 7.1.3 7.1.3.49, 제8. 7. 7.1 7.1.4 7.1.4.19, 제8. 7. 7.1 7.1.4 7.1.4.181, 제8. 8. 8.3 8.3.7, 제8. 9. 9.1 9.1.1 ∼ 9.1.4, 제8. 9. 9.1 9.1.6 ∼9.1.10, 제8. 9. 9.2 9.2.2, 제8. 9. 9.2 9.2.9]
1)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준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의 시험시료 명확화, 중금속 시료전처리 및 기기분석방법, 아플라톡신 시험법 적용대상 확대
3) 농산물 중 메펜트리플루코나졸 및 트리티코나졸 등 4종 농약 시험법 신설
4) 갑각류 중 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세미카바자이드)이 검출될 경우 에만 니트로푸라존 정량시험을 하도록 관련 시험법 개정
5)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파. 문구 명확화 등[안 제1. 2. 1), 제2. 3. 3), 제2. 3. 5) (2) ①, 제5. 12. 12-2 6), 제8. 1. 1.2 1.2.1 다. 3), 제8. 1. 1.2 1.2.1 마. 3) 나) (1), 제8. 1. 1.2 1.2.1 마. 3) 나) (3), 제8. 1. 1.2 1.2.1 마. 3) 나) (4), 제8. 1. 1.2 1.2.1 마. 3) 나) (6), 제8. 1. 1.2 1.2.1 마. 3) 나) (9), 제8. 1. 1.2 1.2.2 다. 나) (2), 제8. 1. 1.2 1.2.2 다. 나) (3) (가), 제8. 1. 1.2 1.2.2. 다. 마), 제8. 1. 1.2 1.2.2. 다. 허) (4), 제8. 2. 2.2 2.2.1 2.2.1.14 나. 5), 제8. 4. 4.11 가. 4), 제8. 5. 5.2 5.2.2 나. 2) 다) (6) (가), 제8. 5. 5.2 5.2.2 나. 2) 다) (7) (가), 제8. 6. 6.6 6.6.4 6.6.4.1 나, 제8. 6. 6.10 6.10.7 나, 제8. 6. 6.10 6.10.8 나, 제8. 6. 6.10 6.10.9 가. 3) 가), 제8. 6. 6.10 6.10.9 나. 2) 가) (1), 제8. 6. 6.11 6.11.1 6.11.1.2, 제8. 7. 7.1 7.1.3 7.1.3.26 마. 1), 제8. 7. 7.1 7.1.4 7.1.4.119 마. 1), 제8. 9. 9.8 9.8.3 마. 3), 제8. 10. 10.1 10.1.3 10.1.3.1 가. 1), 제8. 11, 제8. 11. 11.2, 제8. 11. 11.4]
1)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적용원칙 명확화
2)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대상식품 중 “콩류”를 “두류”로 용어 개정
3) ‘비이커’를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른 ‘비커’로 용어 통일
4)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진한 염산, 황산, 인산 등의 시약 순도 명확화
5) 표준어 사용 및 용어 통일 등을 통해 고시에 대한 신뢰도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336호(2019. 7. 8. ~ 2019. 9. 6.), 공고 제2019-449호(2019. 9. 27. ~ 2019. 11. 26.), 공고 제2019-450호(2019. 9. 27. ∼2019. 11. 26.) 및 공고 제2019-595호(2019. 12. 30. ~ 2020. 2. 28.)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2019. 6. 19., 2020. 3. 16 ∼ 2020. 3. 19.(서면)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서면심의 : 2020. 3. 18. ∼ 2020. 3. 23.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19. 9. 26 ∼ 9. 30.(서면), 2019. 12. 18, 2020. 3.19. ∼ 2020.3.23.(서면)
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20. 4. 6.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19-3430호(2019.10.1.), 규제심사 비대상 제2019-2388호(2019.7.3.), 제2019-3429호(2019.10.1.) 및 제2019-4993호(2019.12.31.)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19.12.20~23,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20.1.7.)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규제(723회, 2020.3.13.)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 제2020-24호, 2020041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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