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2020-2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4-08
  • 조회수 628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3호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고시 조문 정비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문정비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따른 조문정비
다.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생계형 영업자의 무신고 영업행위 신고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포함
라. 기타 조문정비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03.12.) : 비대상
2) 행정예고(공고 제2020-116호, '20.03.13.~04.02.)
첨부파일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장수진

전화 043-719-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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