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1-17
- 조회수 7328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5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에 따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수요조사 주기에 관한 사항(제2조)
나. 공급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제3조)
다.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신청 등 절차(제4조)
라.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의 비축에 관한 사항(제5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에 따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수요조사 주기에 관한 사항(제2조)
나. 공급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제3조)
다.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신청 등 절차(제4조)
라.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의 비축에 관한 사항(제5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서아림
전화 043-719-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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