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1-17
- 조회수 93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4호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요건면제확인 신청시 제출서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조허가·인증을 받기 위한 의료기기의 범위 확대(제3조제4호)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용어 명확화(제3조제5호)
다.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신청자료 요건 완화(제7조)
라. 시험용 의료기기 등의 용도변경 허용(제9조)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요건면제확인 신청시 제출서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조허가·인증을 받기 위한 의료기기의 범위 확대(제3조제4호)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용어 명확화(제3조제5호)
다.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신청자료 요건 완화(제7조)
라. 시험용 의료기기 등의 용도변경 허용(제9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서아림
전화 043-719-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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