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9-12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2-16
- 조회수 10948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식약처 고시 제2019-129호, 2019.12.16 개정)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원선
전화 043-7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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