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분야 국가표준(KS) 제정, 개정 및 폐지 고시
- 고시번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1-25
- 조회수 515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06호, -107호, -1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강용완
전화 043-71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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