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9-92호
  • 분야 식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0-16
  • 조회수 577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2호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삭제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안 [별표 1])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 필요
2) 아세페이트 등 31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플루디옥소닐 등 38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나.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삭제 (안 [별표 1])
1) 「농약관리법」상 국내 등록이 취소된 농약의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삭제 필요
2) 피리미포스메틸 등 11종 농약에 미등록된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등록 취소된 농약의 기준을 삭제하여 잔류허용기준 현실화

다.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 개정 및 삭제 (안 [별표 2])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삭제 등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개정 필요
2) 아세페이트 등 31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티아클로프리드에 대한 감소상수 개정, 피리미포스메틸 등 11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삭제
3)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현실화

라. 타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1) 「지적법」의 제명변경에 따른 개정 필요
2) 「지적법」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3) 타 법 제명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9-423호, 2019.9.10.(2019.9.10.~2019.10.4)
2) 심의위원회
가) 2019. 7. 22.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전문가 검토회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9-3104호, 2019. 8. 28.)
첨부파일
  • 「생산단계_농산물_등의_유해물질_잔류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92호, 2019101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권찬혁

전화 043-719-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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